close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뺑소니 사고 발생 건수와 구분법 [이승우, 배슬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3

 


뺑소니 사고 발생 건수와 구분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뺑소니’ 사건입니다. 어느덧 3월도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은 잘 유지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인명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인지, 무면허인지 이러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사람을 챙기고 문제를 해결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인명 사고 후의 도주, 뺑소니, 도주차량에 대해서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먼저 뺑소니 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죠.

 

 

◆ 배슬찬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약 2만여 건으로, 월평균 약 300건 정도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시킬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매월 약 1,60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가대표 간판 수영선수 황선우 선수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뺑소니 혐의는 벗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뺑소니가 맞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 배슬찬 >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 후 미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용어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행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크게 2가지 조치로 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② 피해자에게 가해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더불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뺑소니가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 뺑소니 범죄의 처벌이 강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면허취소도 함께 이뤄지고 있죠?

 

 

◆ 배슬찬 > 만약 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법상 뺑소니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뺑소니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뺑소니 범죄가 인정될 시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지며 4년간의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만약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범죄를 한 것이라면 이 결격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이승우 > 그럼 변호사님이 준비해오신 사건 살펴보죠.

 

 

◆ 배슬찬 > 실무적으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가령, 저속 운전을 하던 중, 사이드 미러로 행인을 가볍게 접촉하더라도, 간단한 구호조치나 신원 제공이 없었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최근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 중에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행인과 가벼운 접촉만으로 뺑소니 혐의로 송치까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이었던 운전자는 비가 많이 오던 날, 볼일을 보기 위해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진입했고 저속으로 주행하며 주차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차장 기둥벽 쪽에서 미세한 충격을 느꼈는데요. 이 운전자 차량의 경우 충돌 시 곧바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이 있었고, 이 사이드 미러 또한 바로 접혔습니다. 워낙 미세한 충격이었고 주차벽 기둥 바로 옆이어서, 운전자는 당연히 주차 기둥에 차량이 가볍게 스친 것으로 알았습니다.

몇 초 뒤, 사이드미러가 다시 펴지고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 저 뒤에 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긴 했지만, 차량 쪽을 쳐다보거나 하지 않고 평범하게 뒤로 걸어갔기에 운전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차를 주차했습니다.

 

 

◇ 이승우 >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요?

 

 

◆ 배슬찬 > 하지만 며칠 뒤,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뒤로 걸어가던 여성이 운전자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던 것이었는데요.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식조차 못 한 상황이었기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당연히 여성과의 충돌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후 구호조치나 신원 제공이 없었기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이후 실제 동일한 동선의 운전 주행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 여성이 주차장 기둥 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충돌 후 곧바로 사이드미러가 접혔고, 이 때문에 충돌 여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여성 또한 충돌 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뒤로 걸어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에게 뺑소니 고의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뺑소니 무혐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경미한 사고라도 꼭 챙겨야 할 것들 정리해주시죠.

 

 

◆ 배슬찬 > 만약, 교통사고로 사람과 충돌이 있었다면 그 충돌의 경중을 떠나 말씀드리는 3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정차의무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충돌이라도 잠시 정차를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호조치의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만약 상처를 입은 상태라면 이에 대하여 병원을 안내하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합니다. 세 번째는, 신원확인의무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명,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남겨야 합니다. 명함을 남기거나 휴대폰 번호 교환을 하여 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의무를 잘 지키신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는 일을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벼운 충돌 후에 피해자가 ‘자신은 괜찮다.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말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추후에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휴대폰 번호와 이름은 남기는 것이 좋고, 인근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고 장소나 시각, 인적 사항 등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는 매우 처벌이 중한 범죄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취소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