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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남 얘기 올려도 명예훼손 성립 할까? 성립 요건 잘 파악해야

조회수 : 68

 

 

 

‘없는 자리에서는 나랏님도 욕한다’는 속담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되었다. 오늘 날, 명예훼손고소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퍼트리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에 관한 헛소문을 전파하다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회사 흡연실에서 직장 동료에게 다른 동료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몰래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퍼트렸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A씨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적 대화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SNS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 적시라는 요건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예전에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를 SNS에 올린 의뢰인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③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 모욕 총 4가지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변호사를 찾았다.

 

사안을 접한 변호사는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면담을 우선 진행 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전달받아 검토했다.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의뢰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고의성 여부, 개인정보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고소 당한 4개의 혐의 전부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요즘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예훼손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누구나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해야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