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늘어나는 운전자 간 갈등, 보복운전 성립 시 중형 피하기 어려워

조회수 : 478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며 운전자들 간의 갈등과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소한 갈등이 큰 범죄로 번지는 보복운전의 위험도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인구수가 5129만393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 1.98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하지만 차량 증가세에 비해 도로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미비하다. 그 결과, 도로 위에서 차선 유지, 차선 변경, 안전거리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운전자들이 더욱 민감해지고 다른 차량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며 보복운전 등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이나 협박, 상해, 손괴 등을 하는 범죄다. 자동차는 통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성립하며 이들은 단순 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혐의가 적용되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를 한 경우 △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급정지 후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차로를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 혹은 갓길로 밀어 붙이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위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정거 등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례와 보복운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자녀의 선물을 사러 가는 길에 마주침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차량을 앞질러 가다가 방지턱 및 횡단보도가 있어 급정지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된 상황이었다. 만일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인 의뢰인이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문필성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사건 현장이 내리막길로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연속하여 위치했다는 점,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대부분 의뢰인과 유사한 형태로 운전한다는 점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앞지른 직후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보복의 목적이 아니었고 빈번히 보행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서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여러 정황 증거 수집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보복운전 사건은 대부분 이전에 한 차례 갈등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무리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여러 정황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여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보복운전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남양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4181412546546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