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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형사소송·손해배상소송 동시에 진행…다각도 법률 조력 필요

조회수 : 59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기죄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면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만 고려한다. 하지만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실의 규모를 평가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처벌 여부를 따지는 문제와 별개로 진행되기에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경제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송 가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도 갑작스럽게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케이스였다. 해당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다른 분양업자에게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다른 분양업자는 당시 성행하던 주택 매수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를 원한다는 매수인을 소개해 주었고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피해자와의 전세계약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 고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분양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놀란 의뢰인은 법승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유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선한 분양계약의 성격이 무자본갭투자의 일종으로 매수인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계약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과 매수인을 물색한 것이 의뢰인이 아닌 또다른 분양업자라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은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무자본갭투자를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매수인의 보증금반환능력 부재를 속이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법인 법승 유하나 변호사는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경찰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증빙자료, 예컨대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의 제반 사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 불법성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나 계약임을 밝힌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기죄 및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