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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수준의 '딥페이크 범죄'…벌금형 없는 실형 처벌 급선무"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7

 

 

경찰청 국수본,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
법조계 "현행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만 처벌…시청·소지까지 처벌해야"
"어린 학생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제작…디지털 성범죄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벌금형 없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법규 마련 필요…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단죄 사례 남겨야"

 

 

지인 또는 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가 국가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만 처벌하고 있는데 시청·소지까지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 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해당 영상을 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성 착취물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해 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까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현행 성폭법은 (피해자가 성인이면)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만 처벌하고 있다"며 "시청·소지까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어린 학생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조심하기, 학교·가정에서 교육하기,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하기, 챗GPT 등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제한 만들기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해 가짜 동영상을 탐지하는 페이크 캐처 기술이나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의 신스ID 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나날이 정교하게 개발·발전하는 AI 악용 범죄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력하게 하는 법안 마련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벌백계하는 차원의 사례를 계속 남겨야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미 처벌 규정은 있고 그 수위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은 '잘못은 처벌받는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이미지 몇 개를 이용해서 가상의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무엇이 처벌받는 딥페이크인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담배에 대한 경고처럼 딥페이크를 만드는 툴의 제작·공급자에게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삽입하게 한다든지, AI로 만든 영상에는 워터마크가 남겨지도록 의무화한다든지 플랫폼들에 딥페이크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AI 생성 영상임을 알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68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