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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가이즈 한국 상륙… 당근마켓에서 햄버거 '10만 원' 리셀이 불법인 이유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3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로 꼽히는 파이브가이즈 한국 1호점 개점 당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웃돈을 얹어 햄버거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개점 시각 전부터 매장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설 만큼 인기를 끌자 생긴 현상이다.

 

한화갤러리아가 설립한 자회사 에프지코리아(FG Korea)는 26일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파이브가이즈 한국 1호점을 열었다. 개점 당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10만 원에 치즈버거 2개와 감자튀김 라지사이즈를 되판다는 글이 게시됐다. 파이브가이즈 치즈버거는 개당 1만4900원, 감자튀김 라지사이즈는 개당 1만900원이다. 5만9300원의 웃돈을 붙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리제품은 원칙적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희귀하고도 일시적인 만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브가이즈 운영사나 당근마켓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근마켓도 정책상 '신고, 허가, 인증 및 판매 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에 식품을 포함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위법한 재판매(리셀)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플랫폼에 판매자 정보가 뜨기는 하지만 본인 명의로 글 올리지 않고 차명으로 올릴 수 있어서 판매자 본인을 적발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의 수사력, 행정력으로 모두 쫓기 어려워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위법한 재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선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품목 자율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민(50·변호사시험 1회) 새길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파이브가이즈에서는 소비자가 햄버거를 중고로 판매할 것이라 생각하고 햄버거를 판 게 아닐 것이어서 파이브가이즈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2022년 1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 재판매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중고 판매자가 식품 표시가 없는 포장지에 햄버거를 포장해 판매했을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은 법이 정하는 식품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 운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식품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은 포장지에 담긴 햄버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리셀 행위가 식품 제조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임형주(46·35기) 율촌 변호사는 "유명 상표가 표시된 식품을 재판매(리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어 중고거래장터를 이용한 식품 재판매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의 자회사 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오픈 초기 많은 관심이 쏟아지다 보니 이 같은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매장 밖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것은 식품 위생 등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