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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무혐의
혐의없음 | 특수협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무혐의
혐의없음 | 협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무죄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무혐의
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무혐의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형제20호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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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공소기각 | 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7**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