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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무죄
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무죄
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기타결과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구속,석방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의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