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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영농조합의 임야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제20**-006***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병의원 또는 한의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