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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보석 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초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의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1***호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ㄱ.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