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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구속,석방

구속취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및 위력에 의한 간음)ㄱ.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어 성매매를 하게하는 등 알선하였다는 혐의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마친 중학교 여학생을 친구와 함께 합동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아들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성매매 알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하는 등의 알선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제7조에 따르면 위계·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와 몇 차례에 걸쳐 접견을 진행하여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었고, 피의자가 아직 미성년자고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있었기에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력간음 혐의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동피의자 역시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피의자의 진술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고, 대략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공동 피의자간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공동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반대였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채증이 쉽지는 않았지만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해줄만한 물증을 물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인들과 면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졸업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신에 관해서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 점에 대해서는 사실인정이 더 필요하더라도, 합동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을 스스로 말소시키는 것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고, 가장 중한 혐의였던 아청법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사실상 혐의 없음의 입증에 성공하였기에, 이 같은 이례적이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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