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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신청인 일부 승소 | 대금반환 등 중재판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1111-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3차 프로젝트(개발) 총 3차 프로젝트로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차수 별로 업무 기간 및 검수 기간, 대금지급일 및 지급대금, 지급 조건을 달리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상 대금 지급의 방법은, 의뢰인이 위시켓에 대금을 미리 예치해놓고 의뢰인의 승인(검수 후 확인절차 완료시)이 있으면 위시켓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1차 프로젝트(기획)와 2차 프로젝트(디자인)에 해당하는 대금은 의뢰인이 검수 완료 후 위시켓에서 상대방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종 3차 프로젝트 완료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인 크롤링(시세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대방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결과물을 건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3차 프로젝트(개발)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의뢰인에게 3차 프로젝트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다음 상대방에게 3차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면서, 1차 프로젝트(기획) 및 2차 프로젝트(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금의 반환 및 3차 프로젝트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지체상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승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전후를 비롯해 상대방의 이행불능에 기해 의뢰인이 계약해제를 통지할 당시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다분히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해온 사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상에서는 1차 프로젝트(기획) 및 2차 프로젝트(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대금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3차 프로젝트(개발) 업무의 완성품을 건네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① 3차 프로젝트 업무(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상대방이 이행한 작업 정도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상대방의 이행불능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론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서상 “시세와 관련된 크롤링은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서 “시세와 관련된 크롤링은 의뢰인이 계약초기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도 시세크롤링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사전에 미리 고지를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위시켓에서는 담당매니저가 계약체결에 앞서 의뢰인(클라이언트)과 상대방(파트너)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각 당사자의 주장을 매번 기재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위시켓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당시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입수한 다음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중재판정부에 재차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결과

    결국 중재판정부는 심리 끝에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각 차수별로 구분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지급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1차 프로젝트(기획) 및 2차 프로젝트(디자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은 반환받을 수가 없지만, 3차 프로젝트(개발) 업무와 관련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프로젝트 업무완성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한상사원의 중재제도는 국내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에 준하여 진행이 되고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반 민사법원의 3심제도와 달리 집중심리제도를 통한 단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전후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그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중재판정부에 제시하는 준비서면과 심리기일에서 중재인을 설득하는 변호사의 구술능력이 지닌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따른 런칭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3차 프로젝트 업무(개발)와 관련된 대금까지 지급해야 될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면서 2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기일에서 중재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국에는 3차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지체상금까지 지급받는 등 기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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