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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1개당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택배를 받은 직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처한 상황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사기방조로 죄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이승우 변호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했고, 그 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과 나눈 카톡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해주고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벌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사안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통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범행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 조직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이거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이들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들이 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아 일단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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