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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의뢰인은 평소에 일본 성인 동영상을 자주 이용해왔지만 불법촬영물을 일부러 찾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영상물의 경우도 불법 촬영물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제목의 파일로 되어 있어, 그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다운로드 받았고, 내용을 보자마자 본인이 생각하는 성인 동영상이 아님을 알고 즉시 삭제한 점을 들어 불법촬영물을 소지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발겨나갔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평소에도 성인 동영상을 공유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실제로도 성인 동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지도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반포할 의사가 없음을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전성배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와 같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안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불법 촬영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염두에 두고 사안을 풀어나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임의제출하면서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 자신이 평소에 어떠한 성인 동영상을 주로 보았는지를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반포할 의사가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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