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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한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한 사문서를 위 각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목개정 1995.2.29]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40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변호인의 조력

    김범선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위 의견서를 충실히 하고자, 의뢰인과의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해당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꼼꼼히 준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하였을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일을 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최초 온라인 구직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통하여 지원하였고, 이후 면접도 거쳐 최종 합격통보까지 받아 이 사건 일들을 시작한 점, 일을 시작하기 전날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노력을 한 점, 의뢰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채용 당시 월급제(후불)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한 돈이 전혀 없는 점,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먼저 자신이 해당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이에 기초하여야만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 및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여야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이 무엇이고 관련 증거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수집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에 직면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 및 제출하여야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종국에는 의뢰인에게 무죄라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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