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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구속,석방

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피고인이 실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항거불능으로 깨지 않았다면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미수가 아닌 준강간 기수의 가능성이 상당한 점,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보다 더 큰 중형이 판결되어져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도 피해자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한 근거 없이 의뢰인이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응한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더러, 1심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아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게 만듦으로써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하여 결국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나온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없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더불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승의 조력 수준도 엿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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