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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다가 더 이상 의뢰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돈을 보내줄 테니 비트코인으로 전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은 성명불상자와 사랑에 빠져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그를 도와준다고 한 일인데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대화를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의뢰인 또한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편취당한 사실,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 대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사기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정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 대화내역과 비트코인을 전송한 일시 등을 근거 자료로 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처럼 의뢰인도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처럼 의뢰인도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로맨스 스캠 범죄의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인 점과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범행을 의뢰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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