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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임용 계약의 갱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였습니다.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으나, 더욱 큰 문제는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성매수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 공개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곧바로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하였고,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된 ‘강간죄’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교원 자격증이 취소되는 등 앞으로 교직에 더 이상 재직할 수 없게 되는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분 특성상 형벌과 별개로 교원 자격증이 취소되고 취업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수사는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기에 곧바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 대응을 시작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1회 받고 왔었고 경찰 조사에 겁이 난 나머지 자신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모두 부인을 하는 취지로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성매수를 한 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3명이 더 있었고 그 3명은 모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성관계 이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까지 CCTV 화면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매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관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뢰인을 기소 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하던 중 의뢰인이 성매수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성인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을 만났으며, 만난 이후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곧바로 알 수 있을 만한 외모는 아니었기에 상대 여성의 나이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매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 역시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더욱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법리검토 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실제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함과 더불어 CCTV 화면을 재확인하였고 CCTV 화면상으로 피해자가 외관상 성숙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죄명을 단순 성매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 변경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고지 등의 부가조치도 붙지 않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처럼 성범죄는 신분 특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 부가처분 등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가혹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치명적인 실수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치밀하고 빠짐없는 법리검토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만나 궁긍 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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