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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소년범죄 / 구속,석방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맞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경찰서장의 직송치로 검찰 처분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두 명이었는데 교내에서 사건화되자 목격자인 다른 학생들이 진술을 회피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상대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학폭위의 경한 처분마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복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맞고소를 하여 합의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들은 너무나 억울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을 받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있어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예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학폭위 회의록에 가해 학생들이 일부 인정한 진술이 있었고, 본 변호인은 상식과 경험칙을 토대로 각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해 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부모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는데, 상당 기간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의뢰인이 저항한 내용도 전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처분의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도 있듯이 의뢰인에 대해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장기간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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