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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 사건개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하며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그 책임이 가중되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한 범죄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외사팀 사법통역사와 함께 접견 상담을 진행하였던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도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혐의인 특수상해죄는 범죄의 특성상 벌금형이 없고,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신분상 크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외사팀을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와 참작 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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