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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설계 파일들은 그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한 회사의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설게 파일들을 부정사용 및 누설하였다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2는 위 의뢰인1과 함께 고소인 회사와 동종업체인 광학부품 제조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의뢰인1로부터 일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고소인 회사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모든 제품을 직접 제작한 유일한 설계자였습니다. 갖고 나온 해당 파일들은 영업비밀이 아니거니와, 의뢰인1이 직접 설계한 파일이며, 오히려 고소인 회사와 다른 제품을 만들 목적으로 파일들을 열람한 사실이 있기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부정사용 및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2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의뢰인1의 뛰어난 설계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까워 직접 자본을 투입하여 함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2는 광학 및 LED 관련하여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의뢰인1로부터 받은 파일은 의뢰인1이 공부 차원에서 보내준 자료에 불과하고 수사를 받을 때조차 파일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부경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2018년 하반기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함께 사건을 고민한 이래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차분히 조사 및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독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성을 다투기도 하였지만, 나아가 설계파일을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5회 이상 사건 기록을 정독한 뒤 고소인 회사의 제품과 의뢰인이 개발 시도한 제품들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독보적인 설계능력을 확인하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고소인 회사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설계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부각시켜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던 사실을 먼저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제품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내심의 의사, 즉 부정한 목적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 부인을 할 것인지, 양형주장으로 선회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원천 기술자였던 의뢰인은 직접 설계한 파일을 갖고 나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을 수긍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점을 변론에 조화롭게 융화시켜 종국적으로 무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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