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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2***호

  • 사건개요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진 및 동영상을 반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제2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하며 수임하는 단계부터 자신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와 정황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집에 있던 다른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의 유출경위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수사기관의 카카오 상대 압수수색영장 결과 로그기록 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 본 건은 피해자가 보내온 사진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관련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단정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의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담당 변호사가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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