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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고소인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 등으로 신고를 하였기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강간 예(3년 이상 유기징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이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징역형만 있는 중한 죄책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은 준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죄책이기에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일행들이 함께 술자리에서 이동하는 경로 및 주거지 출입 상황의 각 CCTV를 확보하였고, 특히 고소인이 신고할 당시의 상황과 신고 내용, 다투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더불어 신고 당시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 진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고소인의 이례적인 행동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되지 않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이례적인 행동, 진술의 비일관성, 확보한 자료들과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관한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소한 오해와 외부적 요인들에서 기인한 보복 심리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다툼 후 갑자기 돌변한 상황을 무마시키고자 사건 초기에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들이 죄책을 숨기기 위한 정황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주변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한 CCTV 및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고소인의 이례적인 행동과 객관적 사실과 진술의 모순점이 존재함을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황하여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여 진술한 것이 죄책을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로 오인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깊은 소통으로 다각도의 조력이 가능한 법승의 변호인과 함께 혐의에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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