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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019-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신명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더라도 신명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상당하지 않다는 관련인들의 녹취록, 증인,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였고, 이에 사건의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은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자료가 방대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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