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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 청구 기각|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 모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므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책임이 별개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불법행위 사실이나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손해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등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김범선 변호사는 본 사건에 임하면서 손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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