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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전과가 전혀 없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인생에서 벌금형의 전과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하여 상대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다행히 피해자와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벌금이라도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혹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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