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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민사, 가사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마스크 생산기계의 구매를 대행하고 기계를 돌려서 남는 수익금의 50%씩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었는데, 마스크 단가가 급락하면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사업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사업가들은 ‘이건 나의 사업 판단에 따른 손해다’라고 생각했고, A회사에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와 수익금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기로 했던 사람 중 한 명인 B씨가 A회사와 수익금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었던 사실을 숨기고, A회사가 고정적으로 매달 기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A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했던 A회사는 의뢰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B씨는 의뢰인이 위증했다며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무려 6가지나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단순히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셨지만 경찰서에서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조사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심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을 빠르게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해줄 수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의 공격 전략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대방이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기록을 모두 검토하였고, 담당 경찰관과도 여러 번 통화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세한 법리적 검토사항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반년 넘게 진행되던 사건을 수임한지 2주 만에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괜히 남의 법정 다툼에 휘말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까지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떳떳해도 경찰서라는 곳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힘든 일인데, 사건이 6개월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연락하여 이것저것 확인하고 추가 조사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방어 전략을 수립할 줄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불과 2주 만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고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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