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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변호인의 조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위 ‘카촬 범죄’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하고, 그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을 촬영했던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이를 바로 발견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용변 칸을 찍었다’는 자백을 하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놓았던 상태라, ‘촬영된 장소’와 ‘촬영사실에 대한 자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촬영된 신체 부위는 종아리 중앙 부분부터 신발까지에 불과하고, 그 촬영 의도 또한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바, ‘위 촬영된 대상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촬영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수사기관(인천미추홀경찰서)는 20**. **.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카촬 범죄의 경우 그 촬영된 부위, 횟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에서 실형 선고의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로 결코 그 범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교육 이수 등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막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추후 진로로 공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바, 혐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진로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 안에서 옆 칸의 피해자를 촬영한 점을 잘못된 행동이긴 하였으나, 그 촬영한 이유와 촬영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그 혐의에 대하여 세밀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또한 본래 목표하던 진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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