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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받은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제 의뢰인이 다운받은 음란물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겨우 2%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김미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인식이 있더라도 매우 경미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경위를 불문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양육할 능력이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수능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김미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을 받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음란물의 경우 그 명칭이 단순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위 제목을 보았더라도 해당 파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연상하기 어려웠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김미강 변호사는 경위를 떠나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적극적인 지도편달 의지가 있음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1달여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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