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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중년의 여성으로서 과거 수술 받은 특정 신체부위에 질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는다면 전신마취의 어려움이 있어 수술을 거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던 중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실손 보험이 가능하다는 홍보글 및 병원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이 주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과 함께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바 없으며, 애초에 인터넷 광고처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홍보 및 병원의 안내로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자 이를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보험사기로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검찰에서 150만 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해당 병원과 관련하여 약 40여 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병원이 적극 가담한 조직적 보험사기 유형의 중의 하나였지만, 의뢰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입원’이란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받는 것으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례에 입각하면 의뢰인이 병원에 있었던 시간은 6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험사에 제출하라고 준 서류 그대로 제출한 비전문가인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전문가인 병원의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보험을 청구한 점, 실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시술을 받은 점을 비롯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발병 여부나 증상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원의 인터넷 광고 또는 상담실장의 설명을 믿고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병원 원장, 직원의 말을 믿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시술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당사자는 평범한 소시민들로, 병원이 홍보한 인터넷 광고글, 상담실장들의 권유와 말을 믿고 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역시 병원에서 전적으로 준비해 준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며, 이러한 당사자들이 의도치 않게 처벌받은 상황이 발생(다수의 전과자 양산)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그 발생 경위, 가담형태는 범죄의 성부와 형을 정하는 데 중요 요소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애초 조직화, 전문적인 병원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다수의 환자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건을 포기하기보다는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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