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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며 고령에 병환이 있던 배우자를 보살펴 왔는데, 배우자는 생전에 의뢰인을 위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자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속인은 의뢰인이 망인을 돌보아 온 보조인에 불과한데도 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속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갔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애정 관계에 기초한 사실혼 관계로, 망인과 동거를 하며 의뢰인의 자녀까지 함께 한 집에서 사실상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살아 왔던 점, 의뢰인이 망인의 다른 가족들과도 교류가 있었고, 망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망인을 보살펴 온 기여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던 점 등 망인이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게 된 배경을 증거를 기초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문제가 된 처분 문서인 임대차 계약서에 관하여 사설 감정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망인의 필체가 망인의 생전 필체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서명·날인을 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설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망인으로부터 본인의 생전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전세 계약서에 기한 보증금을 망인 사후에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상속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처분 문서가 망인의 필체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밝히지 못하고 적절한 시점에 의견서와 각종 증거를 정리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보상은커녕 중한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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