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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③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모욕 총 4가지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난날 A와 있었던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수사 기관으로부터 A가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8조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제48조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④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그저 수사 기관에서 받은 수사 결과 중 일부를 SNS에 게시했을 뿐인데, 범죄라며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매우 놀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면담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전해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해 의뢰인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맞으나, 위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경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 등을 구체적으로 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에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최근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자칫 잘못하면 큰 처벌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고소 건이 있어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게끔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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