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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 사건개요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움으로 2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에 의하여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며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도 발각되었고, 처벌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승 부산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차례의 성매매를 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송치 전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이 적극 주장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지니고 있는 양형 사유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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