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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력은 아니지만 관리는 잘할 수 있다는 고소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므로 고소인이 양심껏 투자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고소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금을 입금하지도 않고 동업 계좌를 의뢰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동업 이후로 입금 받을 거래 대금은 동업 자금으로서 고소인이 관리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계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받아 개인 투자금까지 보태어 열심히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약 반년 정도 업무를 하다 독단으로 그만두겠다며 인수인계도 없이 이탈하였는데, 의뢰인은 그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돌연 ‘동업자였던 의뢰인이 본인의 투자금을 받아 가서 용도에 맞지 않게 임의로 유용했다’라는 허위 사실로 황당하게 고소를 당했고,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개인 자금까지 보태가며 오로지 동업 자금으로만 사용했다’는 점을 피력했음에도, 고소인이 ‘내 투자금이었는데,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그 용도대로 정확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제 3자의 허위 진술서까지 제출하는 등 억지 근거를 내세웠고 결국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하며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진술들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쟁점들을 놓친 것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하였고 시간이 지나 관련 증거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며 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입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고소인은 ‘본인의 개인 투자금을 의뢰인이 유용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투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내준 자금은 고소인의 개인 투자금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입금받은 거래 대금으로서 동업 자금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동업 계좌에서 받은 해당 자금을 모두 고소인과의 의논 하에 오로지 동업 자금으로만 사용하였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은 해당 자금 외에 개인적으로도 비용을 더 보태어 동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 고소인은 잠시 합류했다가 반년 만에 이탈했을 뿐이지만 의뢰인에게는 평생을 일구어온 소중한 사업이므로 동업 자금을 받아 허투루 쓰며 낭비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고소인의 개인 투자금이 아니라 동업 자금인 것으로 보이고, 그 용도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서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소통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동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금액들 중 일부를 처음 지급받을 당시에 고소인이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의뢰인이 그 돈을 받을 당시부터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고소인을 기망하려 했다거나 사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업자금을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데도, ‘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용도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든지, 해당 자금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든지 등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금액별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동업 경위, 해당 자금의 출처는 고소인의 개인 투자금이 아니라 동업 자금이었다는 점, 해당 동업 자금들은 모두 고소인과의 의논 하에 사용하였다는 점, 동업의 관계상 고소인에게는 사업에 대한 이해나 노하우가 없어 의뢰인의 주도적인 운영과 지시 하에 자금을 단순히 관리하기만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명확한 용도를 정해주는 위치도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자금들을 본인의 개인 자금까지 보태어가며 사업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평생을 노력해 운영해온 사업체인데 동업 자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동업에서 이탈한 지 2년이나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종국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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