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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추정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회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장부와 통장의 불일치 내역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횡령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녹취 등의 내용은 전혀 없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적극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변호인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횡령 고소의 경우 고소인도 추정적인 사실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 장부 등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23형제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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