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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강간 상황극이라는 인식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주거침입강간 무죄 판결로 의뢰인에게 실제 적용된 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강간 상황극’을 처음 경험해 보는 탓에 매우 긴장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피해자와 채팅어플 대화 상대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옆집 남성이 설명한 아파트의 구조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모두 정확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상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는 물론 강간의 고의조차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였고, 그 축소 사실인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나아가 위 사건의 피해자가 11세의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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