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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 사건개요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평소 대화를 나눌 때 너의 가슴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생일이었던 개학날, 여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는 여학생과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별을 고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강제로 억압하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 및 학폭위에 신고하였고, 여학생의 진술에 따라 강제성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 성희롱 등 혐의의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변호인의 조력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모두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연애를 할 당시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가량 되었고, 여학생의 생일은 헤어진 날이었기에 실제 사건 당시 여학생은 13세미만의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3세미만의 자에게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적 접촉 자체가 법률상 처벌대상이었기에 무혐의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동급생이라 할지라도 아직 어린 학생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사죄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가 당시 강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양형에도 참작될만한 사유였기에 이 부분의 혐의사실 없음을 주장하기로 조력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바로 TF팀을 구성하였고, 심가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CCTV를 확보하고 해당 동선을 전부 확인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사에도 모두 입회하여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날에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과 만남이 있었던 날조차도 강제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 역시 강제성에 대해 다소 입증이 어렵다고 보긴 하였으나, 우선은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기에 부득이 피해학생 진술대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기에 이후 재차 강제성이 부존재함을 적극 논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변화가능성이 높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강제성 부분에 대한 것과 만남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13세의자강제추행 부분은 인정되는 사실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하다는 판단 하에 1호 부모위탁, 2호 수강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주장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소년 사건 진행에 있어 가장 핵심은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의 양육 의지입니다.

     

    관련해 법승 광주사무소는 사건을 선임하고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보호자들의 의지 확인이기에, 보호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실제로 보호소년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 나가 직접 목도한 변화의 모습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보호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가정법원 2022푸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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