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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거짓말을 해 동업자만이 자본금을 계속해서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히 이익을 취하였고(사기), 동업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부당한 이윤을 남기며 동업체에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업무상배임).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확한 법률 대응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동업체의 수익 배분의 약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입이 실제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후에 회사의 자금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하여 회사의 돈이 부당히 사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회사의 재고와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히 편취하거나 동업 약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자금 관리와 재고 관리를 맡은 것이 의뢰인이 아니며, 회사와의 거래에서 의뢰인은 손해를 보기까지 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동업체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의뢰인이 동업체를 상대로 동업 약정과 달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는 것이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가까운 관계에서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 약정의 많은 부분이 구두상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동업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배분의 정당성 등의 사정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 계약에서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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