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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①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의뢰인의 범행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 ③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고, 의뢰인의 부모님도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아직은 나이 어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건물의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여야만 수사기관 혹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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