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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근접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피의자가 무리한 추월을 하고 급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운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하기 전부터 피의자의 수술내역, 진단내역, 응급실에 다녀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고, 피의자가 급제동을 한 이유가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카메라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사건 경위서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비록 고의는 없었더라도 무리한 추월과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감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사건 있기 1개월 전에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수술 회복 중 후유증으로 위경련을 겪어 사건 전날 응급실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만 본다면 피의자가 무리하게 추월을 하였고 추월 직후 2회 급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가 될 경우 처벌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벌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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