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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무혐의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 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의 학습 태도가 불량하고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를 훈육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교직에 근무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악의적인 신고 및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오랜 헌신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동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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