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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교통사고 합의대리 ‘성공’ 사례, 교통사고 휴업손해 기준은 어떻게?

  • 사건개요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후유장해 인정 기준, 휴업손해 적용 기준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를 꽤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법승 교통사고 손해배상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 합의대리 성공사례를 살펴보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 손해배상팀 의뢰인은 도로주행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중에 후미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핸들이 가슴이 부딪히며 흉골에 금이 가는 흉골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1일간의 입원치료 및 1년간 120여 회의 통원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흉골골절은 그 해부학적 특성상 수술할 대상도 아니며, 통상적으로 별도의 처치 없이 진통제로 자연치유를 기대하곤 하며 이로 인한 후유장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병명입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흉통으로 인해 21일간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통증 지속으로 1년간 약 120여 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합의금인 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보험사의 제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의뢰인은 대학의 연구교수로 근무하시던 분으로, 업무에 있어 많은 불편을 느꼈음에도 위와 같은 일방적인 보험금 제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손해배상팀에 교통사고 합의대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는 휴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 기준을,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휴업일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이라 정하여 통상 실무적으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위 보험사 약관상 휴업손해 지급기준에도 통상 실무적으로 보험사는 입원기간에 국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정관행으로 인하여 "입원 안 해서 휴업손해 없습니다라는 보험사 직원 말에, 차라리 입원할걸”이라는 피해자의 하소연이 자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통원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약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도 법원에서는 통원치료기간에 휴업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병원 통원치료 시 병원 방문 왕복 시간, 진료 대기 시간, 물리치료 시간을 산정하면 일 휴업손해 8시간의 1/2 정도는 치료에 소요됨을 산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후유장해가 없는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통원치료기간 휴업손해가 일부 인정된 판결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대학교수인 점, 120여 회의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휴업손해의 인정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합의대행을 의뢰한 지 일주일 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두 배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처리 결과와 신속한 대행업무에 만족하시면서 감사 표시를 전달하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약관해석 및 적용을 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통상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상에 전문적인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인 약관 및 축적된 소송사례들을 분석하여 소득 기준, 휴업손해 인정 기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해요소의 파악 등 일반인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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