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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인의 조력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민사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조력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송달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미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기소 이후 병합된 사안에서 임대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승소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로 보증금 상당액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임대인은 기소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경우로, 의뢰인이 본 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인용, 기소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9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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