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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의심받아 일반건조물방화 연루된 의뢰인 무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민사분쟁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 중 하나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 수십억 상당의 민사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얽혔던 여러 소송의 경위를 정리하였고, 현재는 해당 분쟁이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의 유인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한편 증거로 CCTV 영상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영상에 녹화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의뢰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해 보였고, 의뢰인은 같은 시간대에 특별한 알리바이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범행의 동기가 있다고 지목되었는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속 범인의 인상착의까지 의뢰인과 유사하여 자칫 의뢰인이 범인으로 판단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고, 혐의를 의심받는 과거의 정황에 관하여도 그 경위를 모두 정리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죄 | 일반건조물방화 -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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