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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한 뒤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급기야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 또한 친구와 함께 속은 피해자였고, 수사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 다수가 모여 있는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글을 몇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재차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명확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며 논증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 고소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을 뿐인데도 부당한 고소인 측 압박에 시달리며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때로는 부당한 고소에 맞서 대응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용인동부경찰서 2024-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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