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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공사대금만 편취할 의도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행위는 누범 기간 중의 행위였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예단을 뒤엎기는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재판단계에서마저도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참작을 받아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은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체념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변론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증거기록에 포함된 진술증거들에 모두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뢰인)측에서 의뢰인의 무죄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증인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사건과 관련된 처분문서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을 설득하여 다수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의 출석이 불가능하였고,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만 품고 있는 고소인 측 증인들만 소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 및 상식에 반하는 내용,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상당한 왜곡과 비약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을 한 후 신문내용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누범기간 중 연루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전과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상당수 존재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정도의 중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본인의 주장을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다가 기소되었고, 기소된 이후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 체념했던 경우였는데, 법무법인 법승의 포기하지 않는 조력 덕분에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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