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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54.1% 탕감 | 개시결정 - 아이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학업에 뜻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쳤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첫 아이가 태어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고, 셋째 아이까지 가지게 되어 외벌이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없이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결국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가 약 3,620만 원에 이르러 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자녀를 포함하여 0.5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고, 배우자 재산 본인 재산에 반영, 변제금 상향 등의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3,620만 원 중 원금의 54.1%인 1,96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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