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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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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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분상 징계의 위험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원하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또는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임을 주지시키면서 사건의 정황상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임과 함께 의뢰인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님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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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 피해아동이 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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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던 상황에서 적확한 법률적 조력을 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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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