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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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올리면 전라의 사진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전환한 뒤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서 법원에서는 분류심사원으로 의뢰인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그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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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있는 분류심사원을 찾아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자료를 모아 의뢰인은 ① 비행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으며, 현재 뼈저린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분류심사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②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어떠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⑤ 의뢰인의 보호자가 그동안 의뢰인에 대한 안일한 양육 태도를 반성하며 앞으로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와 교육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통해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한 점, ⑥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말썽 한번 일으킨 적 없이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히 학업을 이어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시어, 금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경한 처분을 내려 주셔서 가정에서 올바르게 훈육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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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호 보호자 위탁, 2호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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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칫하면 소년원에 단기적으로도 수감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보호자가 의뢰인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피력함으로써 경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1호, 2호,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 대전가정법원 2024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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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