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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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되자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다가와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였던 탓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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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통 지인을 통해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와 합의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는 어떠한 의사 연락 없이 단독으로 가해자의 권유에 이끌려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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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스스로 재범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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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다소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피해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무혐의 또는 무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막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 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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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